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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 계산방법 (퇴직금 계산기 사용)

by 꾸운고굼 2023. 11. 7.

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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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무처에서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이 퇴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계산되는데요,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 

 

 

퇴직금 지급 요건 

 

 

근로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② 평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.

 

퇴직금 계산 방법

 

 

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 

 

(1일 평균임금 × 30일) × 총 계속근로기간 ÷ 365

 

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 

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. 

 

그렇다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때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퇴직금 계산기

 

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퇴직금을 모의계산해보겠습니다. 

 

1.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 


2. 그 다음, 기간별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기재합니다. 

 

3.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도 작성하면 맨 하단에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 

 

 

이렇게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여 내 퇴직금 파악이 가능합니다. 

 

 

 

 

퇴직금 지급기한

 

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 

다만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 

 

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으로 상담 가능하며,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퇴직금 산정기간에 휴직기간이 있는 경우

 

 

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,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 

휴직기간이 3개월 이상인 경우, 휴직 시작일을 평균임금 산정 사유 발생일로 보고 이전 3개월 동안을 대상으로 평균임금을 산정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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